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수억 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모 건설 자재업체 대표 60살 고 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영업비 명목으로 현금 4억 4천여만 원을 회사에서 가져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복공판은 아스팔트 포장을 걷고 지하에서 공사할 경우 위로 차량과 사람이 다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철제 자재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간부에 대해 자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