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7월 EU 여행자 휴대품 유치 실적'을 보면, 지난 한달간 EU 지역 입국자 가운데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한 건수는 1천 5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늘었습니다.
특히 FTA 발효와 함께 관세 8%가 사라진 시계와 핸드백은 각각 153%와 58%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EU와의 FTA로 관세가 사라진 핸드백이나 시계의 반입이 늘어난 것은 현지 물품이 훨씬 다양하고 가격이 아직 국내 판매가격보다 싸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