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연구비를 과다 청구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4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동료 연
A 씨 등은 해양조사용 선박 임차 등의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