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사실 관계와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제삼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6월에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등의 대가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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