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동인 효성도시개발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입업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인 효성도시개발의 사장인 장 씨는 토지양도협상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싼 값에 사업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15억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동인 효성도시개발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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