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5월 초 수사관 교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백일 동안 모두 380여 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68건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민원인이 수사관을 믿지 못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원인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담당 수사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 첫 달인 5월에 93건을 수용했고, 6월에는 107건, 7월에는 132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