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때 불법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모레(14일)부터 다음날(15일)까지 진보ㆍ보수단체의 다양한 기념집회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가까운 곳에서 열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과거처럼 도로행진 등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 등 불법ㆍ폭력시위를 할 경우 이들을 사법처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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