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현대모비스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용역계약과 비교 대상인 이전 계약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대모비스는 부품 운송 등과 관련해 현대글로비스와 새로운 부품 운송 계약 등을 맺으며 2002년에서 2006년 이전 업체와의 계약보다 운임을 10% 인상해줬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고가의 대가를 지급했다며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