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학교부지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44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적지 않은 돈을 받은 데다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학교법인 행정실장 이 모 씨에게서 학교 부지 매각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뇌물 2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