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에서 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택시기사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도하는 모임 때문에 공항에서
이씨는 인천지역 택시기사를 규합해 자신의 이름을 딴 조직을 만든 뒤 공항에서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