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 32명 가운데 신상정보가 제출된 11명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또, 우편고지 대상자 29명 가운데 6명의 신상정보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알렸으며, 나머지
이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하면 해당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서는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