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보수단체가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 6명에 대해 법리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의혹제기의 수준이 구체적이며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지만 참여연대의 서한은 그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앞서 유사한 이유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경우와는 허위사실을 스스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보냈다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