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에게 지급해야 할 공연료를 떼먹은 공연 기획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6부는 백 씨에게 공연료 9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
재판부는 "김 씨는 무리하게 공연을 진행했고, 공연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액이 크고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4년 백 씨에게 5차례 공연하면 미화 9만 5천 달러를 주겠다고 계약했으며, 공연에서 적자를 보자 공연료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