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후원금을 건넨 노조 관계자 17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노당은 60개 노조로부터 모두 7억 4천여만 원, 진보신당은 10개 노조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의
검찰은 두 정당이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통해 노조로부터 받은 돈을 당원이 낸 후원금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기부한 노조원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