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의 전 편집부장 이 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05년 '박정희는 1939년 만주간도 조선인 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고 주장한 작가 고 류연산 씨의 글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해당 부대에 근무했는지는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