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대표가 공개매수 가격을 정한 점과 구체적으로 매입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 지원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대표는 2008년 풀무원홀딩스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한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3억 7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