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7천만 원, 벌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4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경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일선 경찰관을 유 씨에 소개하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 유 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