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로 구속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7천만 원, 벌금 1억 7
재판부는 "24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한 점은 인정되지만, 거액을 수수하고 일선 경찰관을 브로커에게 소개하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