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성 테크윈' 사태로 해고된 회사 임원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 테크윈의 전 임원인 이 모 씨는 최근 자신을 해고한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소장에서 사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해고했고, 처분에 앞서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었다고
이 씨는 이어 해고처분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임금과 상여금 등 우선 3,200여 만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는 질책성 발언을 내놓자 당시 사장 등이 곧바로 사표를 내는 등 조치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