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경산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구지검 최 모 검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고인의 유서내용이 객관적인 사실
앞서 인사 비리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산시청 공무원 54살 김 모 씨는 지난 4월 4일 검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경산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구지검 최 모 검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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