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 밖에 행정처분 대상 기관의 명의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불법 부당 청구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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