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9일 "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되는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 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옆 칸을 이용하는 여성을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며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30분
최씨는 당시 여성을 훔쳐보다 들키자 옆에 있던 다른 여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