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대출 사기를 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 씨와 짜고 피해자들의 체크카드와 통장사본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 모 씨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4월,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준다고 속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