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파트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사에 아파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내일(10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분양업체인 시행사 이외에 시공자인 건설사도 지도록 해, 시행사가 책임질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와 바닥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환원하고, 창틀이나 벽지 등 안전과 관련없는 부분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