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위장 자회사를 통해 콘텐츠 5만 건을 올린 뒤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웹하드 업체 A사의 실제 업주 39살 양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또 저작권사가 제공한 합법적인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조작해 저작권료 152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로드 전문 자회사인 B사 대표 41살 유 모 씨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불법 콘텐츠 1천여 건을 올려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헤비 업로더 3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