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 5만원을 받아 챙긴 피고인들이 이 돈의 100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윤 판사는 결혼식장에서 혼주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박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 등은 지난 4월 부산 해운대 한 결혼식장에서 신랑 혼주에게 축의금을 냈는데 답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속여 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 5만원을 받아 챙긴 피고인들이 이 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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