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게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도방 업주 26살 김 모 씨와 유흥주점 업주 39살 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서구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유흥업소에서 시간당 2만 5천 원의 봉사료를 받으면 이 중 5천 원을 중개 수수료로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