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선박 계약 관련 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수천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세광중공업 대표 노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는 "이들이 선박건조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계약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고 선수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확장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박 용선계약서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위조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선박건조비 명목으로 2천96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