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모집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보험설계사 48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보험을 들어 허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37살 이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씨 등 12명에게 6~16개까지 장기 보험에 가입하게 했으며, 보험 가입 전 작업비 명목으로 1인당 100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상해나 고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 4천30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