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용인시장학회가 전 이사장 69살 A 씨와 전 사무국장 68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5년 장학기금 98억여 원 중 20억여 원을 해외 특정 주가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했다 2007년 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거액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에 장학재단은 A 씨 등을 상대로 9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