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동두천 시민들이 지방세를 감면받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 시민들은 수해로 파손된 주택과 건축물은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복구하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상가, 유실된 토지 등도 6개월 징수유예로 조치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자동차는 자치단체장이 파손되거나 물에 쓸려가 찾을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동두천 시민들이 지방세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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