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항공사 회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투자금 유치의 명목으로 억대 돈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60살 김
김 씨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 70살 장 모 씨에게 공기업 지방 이전 사업에 투자금 3백억 원을 유치해 준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서울 강남의 호텔 헬스클럽 등을 드나들며, 유명 항공사나 투자자문회사 회장 등으로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