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과 투자금을 달라며 흉기로 사장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
용역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씨는 밀린 임금과 공사 투자금 2억여 원을 내놓으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밀린 임금과 투자금을 달라며 흉기로 사장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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