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계획이 공고되기 전에 재개발조합추진위를 승인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배 모 씨 등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 2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문제가 있는 만큼, 동대문구청이 내 준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씨 등은 이문2지구 정비계획이 2007년 6월에 확정됐는데도 동대문구청이 이미 1년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 설립을 승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