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도리어 협박해 거액의 돈을 뜯어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뜯어냈을 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당시 20살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병원장 B씨와 성매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B씨가 성관계를 촬영한 캠코더를 갖고 있는 걸 알게 되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6,2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지방대학교수인 C씨와 성매매를 가진 뒤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협박해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매매를 하러 온 D씨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거짓말로 2,1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결국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매매와 성관계를 촬영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A씨가 여러 차례 적지 않은 돈을 뜯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사촌언니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같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E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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