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22단독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편지 등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원고의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제한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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