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둘째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2013년부터는 첫째를 포함해 모든 자녀의 출산과 입양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은 현재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이나 입양신고를 하고 60일 이내에 접수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시가 내년부터 둘째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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