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내일(3일)부터 운동장과 교실, 강당 등 학교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 이상은 사용료의 50%, 6개월 미만이면 2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사용료나 변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고, 사용료 외에 청소비 등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부산시교육청이 내일(3일)부터 운동장과 교실, 강당 등 학교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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