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했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의 한 교차롭니다.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인데도, 건너는 사람이 없자 차들이 우회전을 합니다.
▶ 인터뷰 : 차량 운전자
- "(지금 파란불이었는데) 파란불일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우회전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난 2008년 주부 이 모 씨도 인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했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곽 모 씨를 쳐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검찰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무시해 사고가 났다며 이 씨를 기소했지만,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건 맞지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에서 8미터나 떨어져 있어 신호위반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는 모든 차량은 멈춰야 한다"며 "이를 어긴 만큼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동기 / 대법원 공보관
- "만약 이(건널목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