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도가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천 범람에 대비해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급경사 지역에는 팬션과 같은 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법령을 강화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가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에 대비한 장기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피해가 집중된 동두천과 광주에 652억 원을 투입해 하천이 쉽게 범람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을 증설합니다.
저수조와 기계 설비를 확충하고, 동두천 신천의 넓이를 94m에서 115m로 확대하는 공사도 다음 달 시작합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강화합니다.
현행법은 허가지와 옹벽의 각도가 25도만 유지하면 허가를 내주지만, 경기도는 허가지와 원지반선까지의 전체 경사도가 25도가 될 때만 가능하도록 변경해 급경사 지역에는 아예 건축을 못하게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팬션 안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팬션과 민박 등으로 바꿀 때 영업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 시설 기준을 강화해 별도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또 동두천 등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빨리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피해 지역 주민들은 매우 시급한 도움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빨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