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로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해 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 회장은 지난 1월, 보해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또,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보해 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분식 회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수십만 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이름으로 신고해 상속세 1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