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소방검사 실효성을 높이고 건물주의 안전 책임감을 높이고자 소방검사제도를 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 대상은 소방관리자가 보기에 문제가 있거나 화재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경우 중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특별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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