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협의 직원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으며 2천400억 원을 부당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공판장 중도매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부당 대출을 해 준 혐의로 부산시 수협 전 과장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또 부당 대출을 받은 중도매인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부산시 수협은 부당 대출 등으로 인한 미수금이 350억여 원에 달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최근 몇 년 새 직원 167명 중 40%인 60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