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받고, 상환 조건은 2년제는 4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년제는 6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오는 10일까지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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