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메일 피싱' 수법으로 무역회사의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30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정 모 씨가 콜롬비아의 한 음료회사로부
B씨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웹메일 계정을 사용해 자신의 법인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래처인 콜롬비아 회사에 허위로 발송하는 '피싱'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