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군납용 방탄복 등의 성능 실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육군사관학교 교수 6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군납 방탄제품의 성능 실험을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연구용역
당시 김 씨는 육사 화랑대 연구소에서 방탄성능 실험의 80% 이상을 맡아 수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군부대에 납품해 3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방산업체 P사 대표 31살 김 모 씨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