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담합행위에 가담했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대법원 1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J는 경쟁사인 삼양사 등과 설탕 출하비율 등을 유지하기로 합의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업이 담합행위에 가담했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