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경력이나 출산 경험 등을 숨기고 재혼한 '사기결혼'의 경우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남편 45살 박 모 씨가 아내 48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취
재판부는 이혼전력과 두 명의 자녀까지 있던 점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숨겼다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96년 이혼한 뒤 박 씨를 만나면서 자신의 이혼전력을 숨겼다가 투서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