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우철 형제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국가와 경찰은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문과 장기 수감생활, 유족 또한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6억 원으로 산정했으며,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6억 원을 뺀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일동포인 김 씨는 1975년 동생과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지난해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