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조사관 강 모 씨 재계약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한 직원 11명을 징계한 데 대해 인권위가
전공노 인권위 지부도 성명을 내 지도부의 징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9년 동안 근무한 강 모 씨에게 '계약직이 필요하지 않다'며 재계약을 거부를 통보했고, 노조는 이것이 보복성 조처라며 반발해 왔습니다.